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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사업자별 평균 15% 상하까지 허용
방통위, 경품 금액 제한에서 차별 금지로 방향 선회
2019-02-27 16:57:03 2019-02-27 17:04:31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경품의 지급 범위가 사업자별 평균 15% 상하까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고시는 오는 6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경품을 단품 19만원,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2종 결합 22만원, 3종 결합 25만원 등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통신사들은 가이드라인을 넘는 경품을 제공하며 가입자 유치 경쟁을 펼쳤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혜택을 제공하며 경쟁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 금액이 높더라도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 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내에 있으면 이용자 간 차별로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사업자별 결합상품 경품의 상한 가이드라인이 15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0~15만원 내에서만 경품 지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평균의 15% 상하까지 허용돼 한 사업자의 평균 경품 금액이 30만원일 경우 25만5000~34만5000원 사이에서 경품 지급이 가능해진다. 방통위 관계자는 "규제의 주안점을 경품 금액 자체에서 이용자가 실제 받은 차별의 격차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이용자 후생 축소를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기업 중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자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 100억원 이상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법 위반 혐의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 등이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외 이전·재이전 시 이용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1000만원, 2회 위반 시 20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3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제6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통해 △㈜지바이크 △㈜루트링크 △(유)바른시큐리티 △콩테크㈜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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