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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 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이종명만 '제명' 미봉책 논란
2019-02-14 13:44:43 2019-02-14 14:03:2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자당의원 3명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규에 따라 2·27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는 전대 이후로 유예했다. 
 
한국당은 14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리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징계 권고안을 의결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행위로 인식하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언급하며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이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사실상 출당 조치된다. 이 경우 이 의원은 무소속 신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대해선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었으나, 징계 유예로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결국 한국당이 경고와 당원권 정지, 탈당권유, 제명 등 4가지 징계안 중 당장 논란이 될 만한 결과물만 제외하고 조치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지도부로 ‘공’을 떠넘겨 징계가 사실상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전당대회 출마자를 징계하지 않은 것에 대해 “꼬리자르기,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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