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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옵티맥에 과징금 부과
2019-02-13 19:31:57 2019-02-13 19:31:5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옵티맥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옵티맥은 지난 2017년5월2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398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6억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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