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옵티맥에 과징금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02-13 19:31:57 ㅣ 2019-02-13 19:31:57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법인 옵티맥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옵티맥은 지난 2017년5월25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398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36억원을 모집했지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이보라 정확히, 잘 보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 '백오피스 역량강화 세미나' 성료 쿠콘-경복비즈니스고, 산학협력 협약 체결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AI 실시간 통역 서비스 도입 중기부-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파트너 '맞손' 인기뉴스 신창재 교보회장 차남 신중현, 승계 시험대 ‘쪼개기·구주’ 꼬리표 골프존, 물적분할도 무산 (단독)HD현중, 사망사고 두 달 만 같은 곳서 추락사고 '방시혁 라인' 굳건…하이브 산하 레이블 '이상 무' 이 시간 주요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 행복주택 304세대 공급 (단독)덤핑 조사 앞두고 석유화학원료 수입가격 급등…중국산 제재 쉽지 않을 듯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만장일치 선출 현대바이오, p53 유전자 돌연변이 암 치료제 임상 실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