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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반나치법으로 5·18 망언 처벌을"
‘5·18 부정’ 일벌백계 위한 첫 토론회…"현행법으론 처벌 한계"
2019-02-13 17:41:38 2019-02-13 22:16:3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촉발한 '5·18 망언'을 계기로 '역사부정죄' 처벌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13일 처음 열렸다. 학계에선 "국내에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죄였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을 벌하는 독일처럼 형법으로 규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사실로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방안을 만들자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역사를 왜곡·선동한 행위는 입법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품게 한다"면서 "민주당은 어떤 사안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야 3당과 공조, 5·18 부정 처벌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명예훼손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지만원씨는 과거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도 2012년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홀로코스트 부인을 처벌하는 독일 형법 제130조 제3항과 유사한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되고, 피해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다. 이에 현행 명예훼손만으로 5·18 망언 등 집단에 대한 폄훼를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를 방문한 광주 5·18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단으로부터 5·18 왜곡 발언을 처벌해 달라는 서한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5·18 부정 처벌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5·18 왜곡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우리사회에서 뿌리 깊은 지역감정, 호남차별과도 관련 있다"면서 "5·18의 고통, 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5·18 부정 처벌법이 국회 차원의 규탄 등 자율적 자정기능을 두고 법률 만능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역사부정죄가 자칫 학문과 사상의 자유까지 탄압할 우려도 제기된다. 김 교수도 발제에서 "전반적 사회시스템이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그래도 안 되면 형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국회와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된 역사를 부정, 국론을 분열시키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 교수도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영의 경계가 뚜렷하고 선동이 일상화된 곳에서 토론과 숙고만으로 표현의 폐해를 극복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진단이 타당하다"고 역설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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