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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2개사에 지정대리인 패스트트랙 도입
2차 지정대리인 추가신청자에 서면심사로 속도…참여가능 대상도 확대
2019-01-22 17:09:46 2019-01-22 17:09:4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정대리인을 추가신청한 핀테크 2개사에 대해 서면심사(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했다. 또 지정대리인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기간 연장과 사전공지 방안도 마련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진행된 '제2차 금융혁신 현장간담회'를 토대로, 지정대리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 중 하나인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하고, 핀테크기업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최대 2년 범위에서 시범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2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결과, 15개 핀테크 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과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중 1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 기업(피노텍·빅밸류 등 2개사)은 서비스 내용을 일부 수정해 2차지정대리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한 서비스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일반심사에 비해 우선 처리하는 서면심사(패스트트랙) 제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나머지 2차 지정대리인 신청기업(13개사)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심사·지정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또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가능한 금융회사 범위를 확대했다. 그간 금융투자업자는 현행법상지정대리인 제도에 참여할 수 없어 지정대리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금융위는 오는 4월에 시행되는 금융혁신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업무 위탁을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정대리인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공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지정대리인 신청시기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간도 짧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지정대리인 신청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일정도 사전공지하기로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대리인 핀테크기업에 금융회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올해 1분기 안에 신설할 계획"이라며 "지정대리인 지정을 홍보할 때 지켜야하는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1차 지정대리인에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총 11개사이다. 이들은 주로 AI알고리즘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과 함께하는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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