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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
법원 "국정원서 받은 1억은 뇌물…직무관련성·대가관계 인정"
2019-01-17 16:36:30 2019-01-17 16:37:03
[뉴스토마토 최영지기자]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며 "특히 국정원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로만 구성돼있고 외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기재부 장관의 영향력이 다른 기관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는 1억원 교부 자체를 부인해왔는데 이는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1억원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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