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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재테크)①12월, 벼락치기 '세테크' 도 가능하다
연금·청약저축에 최대한도 납입 유리…올해 출시 코스닥벤처펀드도 세제혜택
2018-12-19 06:00:00 2018-12-19 06:00:00
[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12월에 가장 신경써야 할 재테크는 연말정산에 대비한 막바지 금융 자산관리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또 하나의 보너스이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공제항목은 12월31일까지 내역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막바지 점검에 따라 13월의 보너스 또는 세금폭탄의 운명이 갈릴 수 있다.  
 
특히 연금계좌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12월 중 추가 납입액을 늘리면 가장 쉽게 연말정산 혜택을 확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절세 연금상품은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것은 절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며 "더불어 은퇴생활의 안정적 소득을 확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환급세액을 재투자해 연금수명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계좌+IRP, 최대 납입시 115만5천원 환급 
 
세액공제 환급금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총급여 연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연 40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와 종합소득이 각각 연 5500만원,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로 나뉘는데, 연금저축신탁은 지난해로 판매가 종료됐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인데, IRP 300만원까지 합산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연간 700만원을 모두 납입한 직장인 A씨의 경우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최대 115만50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보험이나 신탁과 달리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뒤따르기도 해 가입자의 선호도에 차이가 있다. 노후자금을 위한 자금인 만큼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에 주식투자로 운용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머니마켓펀드(MMF)나 채권형 펀드 등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계좌가 없다면 IRP에 단독으로 700만원을 몰아서 납입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에는 4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는 것과 달리 IRP는 7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RP는 이직을 통해 회사에서 각각 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으는 퇴직금 전용 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데다 퇴직소득세를 미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에게 각광받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효과를 노리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 증권사의 이벤트도 활발하다. 
 
미래에셋대우는 12월말까지 IRP 또는 연금저축 신규 가입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5000만원 이상 갖고 있던 타사의 개인연금 계약을 이전한 고객에게 추첨으로 시드니 왕복 항공권을 증정한다. 현대차증권은 내년 2월28일까지 연말정산을 위해 IRP 또는 연금저축을 신규 가입한 고객에게 최대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KDB생명은 12월말까지 KDB생명 다이렉트보험에서 10만원 이상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NH농협생명 역시 12월말까지 온라인 연금저축보험 가입 고객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 코스닥 벤처펀드 신규 절세상품 
 
청약통장도 연말정산 전 꼭 확인해야 할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청약통장 불입액의 40%까지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소득공제액에 소득별 과세표준을 곱한 만큼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연 4600만원이면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을 청약통장에 납입한 직장인 B씨의 경우 240만원의 40%인 96만원에 16.5%를 곱한 15만8400원을 환급받는다. 종합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 적용하는 소득세율은 16.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까지는 26.4%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만 19~29세까지 연소득 3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취업한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특히 관심가질 만하다. 연 납입액의 240만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점은 기존 주택청약저축과 같은데, 원금의 5000만원까지 최대 3.3% 이율을 보장하는 게 차이점이다.
 
올해 출시된 또 다른 절세상품은 코스닥 벤처펀드다. 투자금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최대 10%(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다만, 자산의 50%를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해야 하는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펀드에 올해 3000만원을 투자한 연봉 4300만원의 직장인 C라면,  소득세율 16.5%를 적용받아 49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놓치는 환급액이 없도록 반드시 점검하는 게 좋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내년 1월15일부터 개통하고, 모바일 서비스도 1월18일부터 제공한다"며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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