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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사, 올해 임단협 합의…3.5% 인상
2018-12-16 10:27:32 2018-12-16 10:27:32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제 13차 임금협상 및 단체협상' 자리를 갖고 임금 총액기준 3.5% 인상, 근무기준과 복리후생 증진 등의 내용을 잠정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라 총액 3.5% 내에서 직급별로 기본급이 인상된다. 직원들의 복리후생도 확대했다. 임직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지만 장애인 재활치료 등의 사유로 교육부 인가 학교를 다니지 못할 경우,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금액에 준해 특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또 현장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해 현장 근무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토대로 협력사와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진/대한항공
 
아울러 임직원들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효도항공권의 경우 기존 일반석을 제공하던 것을 비즈니스석 제공으로 변경했다. 다만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근속 30주년 시 주어지는 장기근속 여행항공권은 기존 사용 대상이 본인 및 배우자로 2장이었으나 이번에 대상을 가족으로 확대해 지원 매수를 최대 4장으로 늘렸다.
 
직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된다. 특히 객실승무원이 4시간 이상의 편승비행 후 곧바로 비행을 해야 할 경우 비즈니스 좌석 배정을 원칙으로 했다. 단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비즈니스 좌석에 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019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노사 상생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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