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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행정회의 '권한축소' 국회제출
법관 5·외부인 4명…법관 아닌 위원은 법관 인사 관여 못해
사법발전위·추진단 건의보다 후퇴…인사독점권 포기는 '평가'
2018-12-12 18:38:51 2018-12-12 18:44: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가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와 의사·결정기구로 권한이 확정됐다. 이는 앞서 사법행정회의 설치를 건의한 사법발전위원회와 그 후속추진단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사결정권만 가져야 한다"는 법원 내부의 절대적 의견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12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사법행정회의는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민주적·수평적인 합의제 기구로 넘겨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다만, 사법행정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 사항은 법률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법행정회의가 기존 법원행정처처럼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법률로 정한 사항만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사실상 권한을 제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폐지의 뜻을 밝힌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차량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 5명과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당연직 위원), 외부위원 4명이다. 대법원은 "외부 위원 수가 재적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관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한 법관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법관 3명이다. 외부위원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제한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원은 구성원에서 빠졌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4명을 단수로 추천하는데, 추천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가 맡게 되며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과 국회의장 추천을 받은 2명이 참여한다. 
 
사법행정회의는 ▲대법원규칙 제·개정안 성안 및 제출, 대법원예규의 제·개정 ▲예산요구서, 예비금 지출안 및 결산보고서 검토 ▲법원 조직·인사·운영·재판절차 등에 대한 법률 제·개정을 위해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 승인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및 인사안 확정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관이 아닌 위원은 판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안 확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법행정회의가 설치되면 법원행정처는 폐지되고 사법행정사무를 집행하는 법원사무처가 신설된다. 다만, 재판에 직접 관련된 사법행정의 경우 대법원에 사무국을 설치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법원사무처는 비법관들로 구성된다. 처장과 차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비법관·정무직 공무원이다. 처장과 차장은 각각 국무위원과 차장 보수를 받는다.
 
처장 임명은 대법관회의 동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만 거치도록 했다. 또 퇴직 법관이 바로 법원사무처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법관 직을 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처장이나 차장 자격을 제한했다. 사법행정회의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처장과 차장해임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견제 수단을 아울러 뒀다. 
 
법원사무처 실장과 국장·심의관·담당관·과장은 그 직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이니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는 법원행정처 업무방식 개선과 변호사자격자 등 외부전문가 채용시스템 구축, 직제·예산 확보가 필요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그러나 현 김 대법원장 임기 중에는 완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회의가 설치되면서 법관 인사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다. 대법원장이 독점했던 보직인사권이 없어진다. 사법행정회의는 판사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법관들에게 공개하며,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설치된다. 법관인사운영위는 ▲판사 보직에 관한 기본계획 ▲판사의 전보인사 ▲그 밖에 판사 보직과 관련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거나 사법행정회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법관인사운영위는 법관만으로 구성하고 외부 위원이 법관 보직인사 심의?의결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했다.
 
사법발전위는 지난 7월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 법관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면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사법행정회의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제안했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논의 결과도 이와 같았다.
 
대법원은 지난 4~10일까지 법관들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 1347명과 일반직 3687명 등 총 5074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법관들 79.6%가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심의·의사결정권만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일반직도 63.87%가 뜻을 같이했다. 
 
법관과 일반직 총 응답자 중 36.52%(1853명)가 그 이유로 "법관 보직인사권을 포함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심의·의결만으로도 대법원장의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23.59%가 "사법행정회의에 의사결정권한과 집행권한을 포함한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부여하면, 현재 법원행정처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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