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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관련 감사결과 발표시 '학교 실명'까지 공개
국·공립과 사립 교원 동일 징계…불이행하면 과태료 부과
2018-12-11 15:30:00 2018-12-11 15:30:00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정부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공개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가 큰 교육분야 부정·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교육부부터 혁신하고 교육현장의 투명성을 높여 자정 역량을 제고하기로 했다.
 
올해 유치원으로 시작된 감사 실명 공개를 초·중·고등학교, 대학으로 확대해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 할 방침이다.
 
시험지 유출 같은 비위가 발생하면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그동안 교육부 내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교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시정·변경 명령을 해도 불이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법률을 개정해 징계 불이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에는 고발을 의무화한다.
 
부모 교사와 학생 자녀가 똑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역시 국공립 학교뿐 아니라 사립으로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교육부는 동일 법인 내의 다른 학교로 부모 교사를 보내는 방식으로 사립학교 상피제를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법인간 파견 활성화, 국립 학교로의 임시 파견 시행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엄정 대응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교육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퇴직 공무원이 사립대학의 보직 교원이나 법인 직원으로 재취업하는 게 금지돼있는데, 금지 범위를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비리 등 문제 사립대 총장의 취업 제한 심사기간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늘린다.
 
정부만 학교 비리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도 자정 작용이 일어나도록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강화한다. 초·중·고등학교의 학생회·학부모회를 제도화하고 및 대학 평의원회 제도를 안착시킨다.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도 병행한다. 현재는 학교운영위가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기로 자체 결정해야만 청취하는 구조다.
 
아예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된 사립대도 시도한다. 재정 50%를 정부가 대는 대신, 이사회 50%를 공익 이사로 채우는 공영형 사립대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연구를 시작한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는 고교 무상교육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 가정에게 학비 10만원 추가 지원, 저소득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이 100% 수준으로 인상 등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이 포함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끝) 등 국무위원들과 차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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