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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게 유통·판매 SNS로 제보…포상금 최대 200만원
대게 조업철 맞아 단속 강화…카카오톡 활용 사진·동영상 신고 가능
2018-12-03 13:12:27 2018-12-03 13:12:27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불법 대게를 유통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SNS로 제보받고 최대 2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이번달부터 내년 5월까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대게 포획 금지 기간에 불법 조업을 하다 동해어업관리단에 적발된 어선. 사진/동해어업관리단
 
현재 어획이 금지되어 있는 9㎝ 이하의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판매되고 있지만 제보 없이는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동해어업관리단은 SNS를 활용한 국민 참여형 단속 방안을 마련했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보하면 된다. 
 
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앞으로도 육?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 수산물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보 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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