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12월 자진신고 하면 배액반환·형사처벌 면제
2018-12-02 12:00:00 2018-12-02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1일부터 12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사진/뉴시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 배액반환 및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근절 및 건전한 제도 정착을 위해'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될 경우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건전한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부정수급 조사 및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고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