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2007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한 비정규직법을 시행한 이후 전체 고용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노동유연성이 억제된 문제로 풀이된다.
비정규직법이 사업체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자료/KD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표한 'KDI정책포럼-비정규직 사용규제가 기업의 고용 결정에 미친 영향'에 따르면 비정규직법은 기업의 고용규모를 감소시키고 사용기간 제한대상이 아닌 비정규직(용역, 도급 등) 비중을 늘렸다. 비정규직이란 무기계약과 전일제를 핵심 요소로 하는 정규직 이외에 모든 고용형태를 말한다. KDI는 비정규직법의 주요 내용 중 기간제와 파견 근로자에 대한 2년 이상 사용제한에 초점을 맞춰 결과를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비정규직법 시행 이전에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법 시행 이후 고용규모가 감소한 경향이 발견됐다. 법 시행 이전의 기간제·파견 근로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으면 법 시행 이후 전체 고용규모가 상대적으로 3.2%줄었다.
실제 고용형태별로는 규제대상인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규모가 감소해 정규직 비중은 증가했지만, 사용기간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비정규직(용역, 도급 등)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장들이 꼼수로 법의 규제대상이 아닌 기타 비정규직을 늘린 영향이다.
고용 구성 측면에서는 상이한 결과가 발견됐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기타 비정규직의 증가가 관찰된 반면 무노조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이다. KDI는 이러한 결과를 근로조건 경직성이 비정규직 수요와 연관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결정에 과정에 참여하는 노조 등이 사업장의 노동 유연성을 떨어 뜨린다는 해석도 나온다.
KDI는 법적 규제만으로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다며 노동 유연성의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법적 규제만으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동시에 추구하기 어렵고 법의 보호를 받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격차를 확대 시킬 수 있다"면서 "노동유연성의 개념을 확장해 근로자가 필요하는 고용안전성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유연성을 균형 있게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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