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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PC방 살인'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정신과 치료 경력 있지만, 사건 당시 병적상태 아니었다"
2018-11-15 16:43:06 2018-11-15 16:43:08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무부가 21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법무부는 15일 "지난달 22일부터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해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 김성수에 대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진행했다"며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 경과 등에 비춰 정신병적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범행 직후 체포되자 10년째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먹었다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발표로 향후 재판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아졌다.
 
김성수는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을 이용하다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30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 
 
이후 인터넷을 중심으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성수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빗발쳤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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