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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PC방 살인범, 심신미약 인정 부정적"
법조계 "흉기소지 등 계획적…'사물 변별·의사 결정능력' 증거 많아"
2018-10-22 18:21:28 2018-10-22 18:21:3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21살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평소 우울증 병력이 있었던 김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22일 오전 기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제안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에 대한 동의 건수가 89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7일 글을 올린 청원자는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나.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나. 세상이 무섭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했다. 나이는 만 29세다. 이날 김씨는 정신 감정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범행 후 김씨가 10년째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먹었다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한 데 따른 확인 차원이다. 이번 결과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론에서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듯하다.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술에 만취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르는 상태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밖에서 흉기를 가지고 오는 등 계획적이라 심신미약이라고 볼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력사건 경험이 많은 다른 변호사도 "심신미약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다만 아무 죄 없이 희생당한 피해자에 대한 연민 등이 이번 청원으로 이어진 거 같은데 국가에서 이러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19일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했다. 감정유치란 수수나 재판 필요에 따라 사건 관련자의 정신적인 질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병원에 머물게 하는 법적 제도이다. 법원은 이 결과를 참고해 피고인의 범행 당시 심신미약 관련성 등을 판단한다.
 
김씨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을 이용하다가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흉기로 30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가 치료감호소로 이동하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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