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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명 중 1명이 '위급상황'?…경찰 등 854만건 위치 정보 조회
2016-09-22 15:16:20 2016-09-22 15:16:20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지난해 ‘신속·정확한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통신사의 위치정보가 국민 6명 중 1명 꼴로 경찰 등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따른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22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공된 위치정보가 3389만280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에서 이뤄진 위치정보 조회는 2012년 598만8838건, 2013년 737만9799건, 2014년 722만9252건, 2015년 854만1638건, 2016년(상반기) 475만327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15년만 보더라도 우리 국민 6명 중 1명꼴로 위치정보가 제공된 셈”이라며 “박근혜 정부 이후 국가기관에 제공된 위치정보의 전체 양은 전국민의 위치정보가 제공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2년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긴급구조기관으로 추가된 경찰에 제공된 ‘위치정보 조회건수’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2014년 상반기 이후에는 40만건 가까이 위치정보 조회가 급등하며, 1년 동안 무려 200만건이 넘게 개인의 위치정보가 제공됐다. 2014년도에는 2013년도보다 53% 증가한 204만건, 2015년에는 2014년도보다 44% 증가한 294만건을 기록했다.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81만건을 기록했다.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대상과 범위는 해당 법률에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 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 또는 ‘실종 아동 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등’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경찰이 이용하는 위치정보가 '긴급구조'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긴급상황이 매년 수백만 건씩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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