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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욕심만 버리면 LH가 알아서 해드려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수리부터 관리까지 LH가 임대운영
2018-11-14 06:00:00 2018-11-14 06: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아무리 집 대신 연금을 주고 살 곳을 마련해 준다고 해도, 나이 들어 정든 집을 떠나는 것이 탐탁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주택소유주라면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집을 팔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LH에 임대운영에 관한 전권을 넘기고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즉 신청만 하면 LH가 다 알아서 집을 고치거나 새로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주고 세를 받아 통장에 꼬박꼬박 넣어준다는 것이다. 
 
이 또한 임대 특성상 다가구주택만 해당된다. LH가 이 사업을 벌이는 이유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과 다르지 않다. 나이든 부부가 사는 집을 맡아 개조한 다음 젊은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런 목적으로 설계됐으니 집주인도 많은 월세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입지 좋은 곳에 있는 집이라면 시세의 최대 90%까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이 말은, 조건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무조건 시세보다는 세를 적게 받는다는 뜻이다. 
 
그 대신 집을 고치거나 새로 짓기 위해 들어가는 돈은 1억원(수도권)까지 연 1.5%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대출금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야 하지만 원금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해 원금의 50% 또는 65%는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다가 대출만기 때 나머지를 일시에 갚을 수 있다. 
 
또한 집주인들이 항상 달고 사는 공실 걱정도 털어버릴 수 있다. 일단 LH 심사에서 통과되면 확정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LH에서 세를 들이고 내보내고 월세 받는 것 등을 전부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세세한 임대 계약 과정을 신경 쓸 필요 없이 임대료만 받으면 된다. 이 모두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세를 놓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다. 
 
다만 LH로써도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걸어두었다. 일단 입지평가가 기본이다. ▲대중교통 접근성 ▲대학교 접근성 ▲일상생활 편의성 ▲주변시세 ▲가구수 ▲주차편의성 등 세부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기준에 미달하면 월세를 깎는 것을 넘어 아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까지는 상관없는데 선순위 담보가 있는 집은 신축형은 안 되고 경수선형 신청만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에 집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려면 LH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매수자에게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임대기간은 신축형은 8년, 10년, 12년, 16년, 20년 중에서, 경수선형은 8년, 12년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최초 임대료 시세는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LH의 임대사업답게 초기 임대료로 저렴하지만 임대료 갱신계약도 2년, 연 5% 범위 내에서 물가지수, 인근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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