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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페이 충전금' 예금보호 대상 편입 검토
'5개년 경영목표'에 포함…여론수렴·법 개정 난관
2018-11-11 12:00:00 2018-11-11 13:59:2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업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경영목표로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자결제 시장의 여론 수렴과 관련법 개정 등 선행해야 할 과제가 많아 당장 추진하기 어렵지만, 실물화폐처럼 사용하고 있는 전자화폐도 예금보호를 적용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중장기 경영목표안'을 의결했다. 예보는 선불전자지급업의 예금보호대상 편입 검토가 담긴 이사회 의결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부도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현재 금융사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좌에 예치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예금보험 성격으로 예보에 내고 있다.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 금액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다. 금융사는 예보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예보는 예금자들의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지난 2011~2012년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예보가 고객들의 예금을 보전해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예보 내부에서는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업 충전금도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성격으로 인식하고,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불전자지급이란 금융소비자가 전자결제플랫폼(카카오페이 등)에 돈을 충전한 뒤, 상품을 결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을 말한다. 실물화폐뿐 아니라 금전자산으로 활용되는 각종 상품시장의 데이터(전자화폐)도 보호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당장 추진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지금은 핀테크 기술, 선진국 사례 등 전방위 측면에서 조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불전자지급업자를 예금보호 대상기관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야는 과제가 생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결제를 보호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과 보호상품, 보호범위 등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며 "중장기 계획일 뿐이고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선불전자지급업을 예금보호 대상으로 편입하기에는 의견이 분분하다. 은행 예금은 수조원에 달하지만, 카카오페이 등 충전금 한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하루 기준 2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사의 예금과 선불전자지급의 충전금 운용 규모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가능성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의미다. 또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들은 고객의 예금을 다른 투자처에 운용해 파산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반면, 선불전자지급업은 충전금을 다른 투자처에 운영하지 않기에 금융사보다 지급여력이 더 높다.
 
선불전자지급 등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예금보호 편입 논의가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선불전자지급업자가 예금보호 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예보에 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핀테크 연구원은 "카카오페이가 고객의 충전금으로 자산운용 하면 뱅크런의 위험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전자결제의 시장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예방규제를 한다면 시장 활성화가 더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불전자지급업 서비스의 이용 건수와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건수는 지난 2015년 1만4610건에서 올해 2분기 누적기준 3만1854건수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이용금액 역시 가파르게 늘었다. 2015년 206억원에서 올해 2분기 2400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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