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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 술먹다 흉기 휘두른 30대 구속
2018-11-01 17:33:52 2018-11-01 17:33:58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충남 부여에서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구속됐다.
 
부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달 30일 A씨(남, 자영업)를 구속하고, 같이 쌍방으로 폭력을 휘두른 B씨(남, 무직)를 폭력행위 등(상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1시쯤 부여 시내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며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격분해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나왔다. A씨는 B씨를 겨냥해 흉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손으로 흉기를 잡으면서 빗겨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30일 구속됐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손에 자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쌍방 폭행이기 때문에 B씨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부여=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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