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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한다
금융공기관 '헤드카운팅 방지' 내규 반영…민간 금융사 자율개선방안 강구
2018-10-23 13:56:39 2018-10-23 16:32:36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소프트웨어 외주 계약에 대한 헤드카운팅을 개선하기로 했다. 헤드카운팅은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헤드카운팅 관행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헤드 카운팅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공공기관, 금융협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헤드카운팅 논의 동향과 기관·업권별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헤드카운팅 발주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지난달 개최된 헤드카운팅 관련 토론회에서도 "SW와 금융업 발전을 위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 금융권의 폐단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드카운팅은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의 실질적인 성과보다, 투입되는 인력의 숫자와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발주사가 수주사에 투입된 인력까지 관리하다보니, 사업과 무관한 인력투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 때문에 사업 발주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주사를 관리한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최근 4차산업혁명 도래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회사들도 소프트웨어 외주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산업은 디지털시대의 금융분야에 꼭 필요한 분야이고, 타 산업 대비 고용창출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위는 소프트웨어 산업과 금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헤드카운팅과 같은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꼭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행정안정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해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발주에서 헤드카운팅 방식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올 연말까지 헤드카운팅 관련 규정 의무를 금융공공기관 내규에 반영해 이행시킬 방침이다. 또 금융협회는 민간 금융회사의 헤드카운팅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초까지 자율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업계에서는 헤드카운팅 방식을 선호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향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금융·소프트웨어 산업의 상생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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