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단독)'드루킹 특검보' 3명 중 2명 사의 표명
김대호·최득신 등 검찰 출신 핵심 인력…공소유지 최대 위기
2018-10-02 18:41:21 2018-10-02 18:41:2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드루킹 특검팀’ 특검보 3명 중 김대호·최득신 특검보 등 2명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재판 초기인 상황에서 당장 공소유지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특검보 2분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허 특검은 “다만, 특검보 해임은 대통령 승인사항”이라면서 해임 절차의 구체적 진행은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 특검이나 두 특검보들은 사의 표명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장기간 지속될 공소유지로 인한 현실적인 고충에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의 경우 박 특검을 비롯해 양재식 특검보, 이용복 특검보, 어방용 지원단장 등은 2년 가까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중간에 박충근·이규철 특검보 후임으로 들어온 이상민·장성욱 특검보도 1년 넘게 재판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두 특검보는 모두 검찰 출신으로, 수사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에서도 최고 핵심을 맡고 있다. 이들이 특검보를 사퇴하게 되면 경찰 출신의 박상융 특검보 혼자 남게 된다. 검찰에서 파견됐던 검사들도 대부분 복귀하고 1명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특검팀 공보역할에 주력했을 뿐 수사에는 거의 참가하지 않았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나 특검보 모두 자의에 의한 사퇴는 불가능하다.
 
드루킹 특검법 15조는 공무원상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직무상 비밀누설·겸직 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한 대통령은 특검이나 특검보를 해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7조 6항에 따라 특검은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할 수 있다.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가운데) 특별검사가 지난 8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60일 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호종 지원단장·박상융 특검보·허익범 특검·김대호 특검보·최득신 특검보.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