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네오세미테크(089240)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재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어 네오세미테크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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