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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간병인 과실사고…실질관리 책임있는 병원이 배상책임
"유효한 고용관계 아니더라도 사실상 지휘·감독했다면 사용자 책임 인정"
2018-09-23 09:00:00 2018-09-23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파견인 신분인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낙상 사망한 사고 관련해 병원이 직접 고용 형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간병인들을 감독·관리해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송인권)는 병원 내 낙상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B병원은 유족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병원과 간병인을 소개하는 간병회사간 약정서를 보면 '간병회사는 간병개인사업자를 성심성의를 다해 소개할 것을 계약체결한다'며 주된 업무가 '간병인 소개'에 있음을 명시한 사실, B병원이 간병인들에 대해 청결·물품관리 등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 사실 등을 보면 B병원은 간병인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법 제756조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B병원은 망인을 담당한 간병인이 A씨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야기한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해 민법 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간병업무가 통상적인 의료계약상 병원 측 채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B병원이 간병료를 진료비에 포함하면서 환자는 간병료를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에 직접 지불하지 않고 B병원에 지급했다"며 "환자가 부담할 간병료 금액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채 B병원이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상한액 등을 반영해 그때그때 환자 부담금액을 변경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한 A씨가 간병용역의 제공을 의뢰한 상대방은 간병인이나 간병회사가 아니라 B병원이고, A씨와 B병원 사이에 통상적인 의료계약에 더해 B병원으로부터 간병용역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까지 체결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4월 우측 편마비 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했다가 그해 10월 이 병원 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이동했다. 그때  간병인이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A씨의 오른손을 놓자마자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져 머리 우측면을 다쳤다. 이후 B병원은 심전도 검사, 냉찜질 등의 치료를했으나 A씨는 급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머리를 다친 지 사흘 만에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아들 C씨는 간병인이 휠체어를 사용해 안전하게 환자를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손으로 부착하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B병원은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낙상 직후 뇌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CT 촬영 등을 해야 했는데 이를 지연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모두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병원이 작성한 간병인 신청서에는 '간병인의 배치 및 간병인의 관리·감독을 해당 간병협회에 일임한다'고 기재돼 있기 때문에 B병원은 의뢰기관으로써 신청서를 간병회사에 전달하는 등 간병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간병인 선임·해임 등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B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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