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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허위신고 혐의' 롯데·신세계 등 수사 착수
2018-09-20 13:54:48 2018-09-20 13:54:48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롯데와 신세계 등 대기업들이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 지분 내역 등을 허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의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현황 등 허위신고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검찰은 롯데와 신세계, 셀트리온 등이 이 같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이외에도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하고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했다는 의혹과 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제에 공정위에 제출한 혐의를 포착해 각 회사를 고발하고, 검찰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정위가 허위신고 정황을 적발했는데도 고발 없이 경고 조치만 한 사례와 관련해서도 위법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간부 12명을 기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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