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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라돈침대 집단분쟁조정 회의…피해 구제 가능할까
회의 결론나도 양측 수락 절차 남아…까사미아·에넥스는 리콜 외 조정 진행 안돼
2018-09-16 10:49:44 2018-09-16 10:49:44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라돈 침대 관련 집단분쟁조정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원이 17일 열릴 분쟁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희숙 소비자원 원장이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순에 분쟁조정을 완결할 거라고 언급했지만 관심이 집중돼온 사안인 만큼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조정 조건을 결정짓는다 해도 합의 당사자인 대진침대와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회의가 17일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소회의 성격인 '조정부'가 아닌 전원회의 격인 분쟁조정회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가운데 이날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월요일 회의에서 결정이 안날 수 있다. 다음 분쟁조정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언제쯤 결론이 날지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달 말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10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단분쟁조정은 동일한 사업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50인 이상이 발생했을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만약 이날 결정이 난다고 해도 곧바로 조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보상 규모를 비롯한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이 이해당사자인 대진침대와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발송된 뒤 양측 모두 수락 또는 불수락 의사를 밝히게 된다. 어느 한쪽이라도 불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대진침대의 소비자 피해구제 여력 여부가 또 다른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진침대는 매출액이 2009년 190억원에서 지난해 63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영업이익 역시 2015년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내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일각에서는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제조물책임법(PL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해왔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진침대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의 PL보험은 보험금 청구 상한액이 1억원에 불과하고 약관에서 방사선 피해를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희숙 원장이 10일 열린 간담회에서 "국무조정실과 소비자원, 대진침대가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일단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 판단할 내용"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또한 대진침대 이후 라돈 검출이 추가 확인된 까사미아, 에넥스, 수입산 라텍스 사용자에 대한 소비자원 차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까사미아와 에넥스는 자체 리콜을 실시하고 있지만 각각 2011년, 2012년에 판매된 제품이기 때문에 리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개에 이르는 라돈 검출 대진침대보다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는 수입산 라텍스의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조사에 착수했지만 진척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 7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1개 회원단체가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라돈침대 관련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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