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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성비위 징계' 기준 강화
징계의결 기한 30일로 단축…성비위 유형별 세분화
2018-08-13 15:34:39 2018-08-13 15:34:3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징계절차를 국·공립 교원 수준에 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출범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와 현장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교원 성비위 관련 징계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를 징계 기준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에 준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 징계의결 기한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교원 징계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한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 징계 사안별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제는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 사안별 특수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하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또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위원회의 회의 방식을 바꿀 예정이다. 아울러 징계 심의 및 의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성비위 사안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교원 성비위 징계양정 기준도 보다 구체화한다.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성비위 유형별로 징계 기준을 세분화하고, 불법촬영이나 공연음란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박춘란 교육부차관은 “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사안 발생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춘란(왼쪽) 교육부 차관이 지난 4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등 대학원생들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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