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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구성 안 된 학폭위 징계 결정은 무효"
법원, 장애학우 학교폭력 가해학생들 징계처분 취소 판결
2018-07-22 09:00:00 2018-07-22 09:00:00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장애를 가진 같은 반 학우를 상대로 학교폭력행위를 한 고교생 2명에게 징계가 결정됐지만, 학교폭력행위 여부를 심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구성이 법에 정한 절차에 위반돼 법원이 이 결정을 취소했다.
 
학폭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지 않은 이상, 결과가 정당한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학폭위의 심의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는 장애학생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 행위를 가했다는 이유로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고교생 A군 등 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조치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 요청권을 갖는 학폭위는 그 구성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뤄져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며 “학폭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치 요청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결정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이 개입돼 있는 경우라면 그 요청과 그에 따른 학교장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학폭위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거나,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대표회의에서 선출해야 한다”며 “해당 고등학교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여, 학부모대표를 2명씩 모두 6명을 선출해 자치위원을 위촉했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학폭위 학부모위원으로서 위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결국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같은 반 장애학생인 B군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고, 딱밤을 때리는 등 가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징계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A군 등은 학급교체와 출석정지 등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B군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해 항의했을 뿐 물리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고, 징계심의를 한 학폭위 구성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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