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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인하대 부정편입 확인”…교육부, 편입·졸업 취소 통보
학교측 “과도한 처분, 법적대응 할 것”...총동문회 “조양호 이사장, 조원태 이사 퇴진해야”
2018-07-11 16:04:13 2018-07-11 16:04: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하대는 지난 1998년 당시 조 사장이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모집요강을 살펴보면 3학년 편입학 지원 자격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을 수료했거나 수료예정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이어야하는데, 조 사장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조 사장이 인하대 편입 전 미국에서 다닌 2년제 대학은 국내로 치면 전문대학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하대 편입을 위해서는 전문대학 졸업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조 사장의 대학 성적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미국 대학의 수료기준은 60학점 이상 및 누적 평점평균이 2.0점 이상이지만 조 사장이 취득한 학점과 누적 평점평균은 각각 33학점과 1.67점에 그쳤다. 
 
또 조 사장은 인하대 졸업 당시에도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사장이 졸업하던 2003년 학칙을 보면 학사학위 취득 요건으로 취득 학점 140점 이상, 논문 심사 또는 그와 동일한 실적심사 합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 사장의 취득 학점은 120학점으로 20점이나 부족했다. 
 
이에 교육부는 인하대에 조 사장에 대한 편입학 및 학사학위를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인하대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인하대는 입장문을 통해 “과도한 조치”라며 “추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는 조 사장의 인하대 편입학 취소 통보에 대해 “이미 20년 전에 진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인하대 학교법인 운영과 회계 집행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인하대 의료원의 경우 대학교 의료원 위임전결규정상 5000만원 이상 공사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결재하도록 해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간여를 가능하게 했다. 
 
이밖에 부속병원 이사장과 관련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교비를 부정 집행하는 등 학교법인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안 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을 최초 제기하고 나선 한진그룹 갑질족벌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조양호 이사장과 조원태 이사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교육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아직도 조씨 일가와 한진그룹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현재 이사회 구성 인원 15명 중 조씨 일가 측근과 한진그룹 출신의 인사들은 모두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석인하학원에 소속된 항공대, 인하공전, 인하사대부고, 정석항공고, 인하사대부중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지난달 4일 오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에서 교육부 조사관이 대한 편입학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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