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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수사·재판 위한 특별법 마련해야"
재야법조계 긴급토론회…"사법부도 국민이 민주적 정당성 부여 필요"
2018-06-25 17:28:11 2018-06-25 17:28:11
[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회의원과 법학교수, 변호사 등 재야 법조계 법률가들이 모여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법농단에 대한 해결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재심 청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박탈을 위한 개헌 등 다양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25일 주최한 사법농단사태로 비춰 본 사법개혁 방안 긴급토론회에 박주민(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운(16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지원(34기)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사법농단 사태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책을 제시했다.
 
먼저 오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의 직권남용 혐의를 주장하면서, 징계시효가 끝난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등 판례에 따르면)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한 이외 행위를 하는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설령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며 탄핵은 징계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한계를 방지할 특검 도입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판사들의 반발을 안 사기 위해 부진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과다한 압수수색으로 향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이 도입될 필요도 있다"며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피고인의 신청과 무관하게 진행하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사법의 독립성, 전문성과 함께 민주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민주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법의 책무성을 확립해야 하며 사법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관과 국회 및 국민대표가 사법행정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법행정을 설명하고 방향성을 계획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영장발부 등 법원이 수사 협조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법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영장전담을 담당할 법관을 추천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재판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필요하다. 이 역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심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관 탄핵과 관련해서는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후에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공격,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개헌을 통해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수장이 아닌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전원합의체를 들어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사법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헌법을 바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주지 않아야 수평적인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가 25일 오후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영지 기자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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