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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사용하지 않는 계좌'·'체크·현금카드만' 문구 주의
정상업체로 위장, 통장 1개 400만원 선지급 접근도
2018-06-25 15:52:34 2018-06-25 15:52:3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려고 불법업자들이 무작위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현란한 문구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줬다가는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5월까지 통장매매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실적이 8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9건 대비 139.2% 늘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들이 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을 매입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 발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통장’은 종이통장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거래매체를 통칭한다.
 
이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현금인출 수단과 자금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등 통장을 건네줬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금감원은 최근에는 대포통장 매입 광고 메시지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장 거래의 불법성을 희석시키고 계좌 대여자를 안심시키키 위해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현혹하는 것.
 
예를 들어 불법업자들은 '대포통장'이 연상되지 않도록 '통장'이란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 달라거나 통장은 필요 없이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만' 전달해주면 된다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또 '매매'나 '삽니다' 등 문구 대신 '접수'나 '임대', '대여' 등을 써서 정상적인 거래인 양 현혹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세금감면이나 대금결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유통회사나 인터넷쇼핑몰 등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다.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업체 아님' 등과 같은 문구를 넣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도입' 등의 금감원의 이름을 빌려 안심시키는 방식도 발견됐다.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해 고액의 대가를 제시하기도 했다. 통장 한 개에 400만원'이나 '두 개붜는 각 500만원을 선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3일만 사용 후 카드를 다시 반송하고 매일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광고하기도 한다.
 
또한 '필요수량 조기마감'이나 '생활안전자금 마련', '용돈벌이식 부업', '투잡으로 누구나 가능' 등 돈이 필요한 사람의 심리를 겨냥한 문자도 대량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의 양도 및 대여도 모두 불법이므로 통장 매매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며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불법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발견할 경우 즉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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