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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 보험대리점 대상 상시 감시체제 가동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불완전판매·부당환승계약 집중 감시
2018-05-30 12:00:00 2018-05-30 12:00:0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체 보험계약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GA(보험대리점)를 대상으로 상시감독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일반법인 대리점에 비해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의 비율이 높은 GA의 영업행위를 집중감시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축 및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GAMS는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보유한 지적사항, 고발내역 등 22종의 기초자료를 분기별로 수집해, 보험대리점별로 19개 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상시모니터링 및 검사자료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보험대리점별 지표는 3대 부문, 19개 지표(핵심 11개, 보조 8개)로 나뉘며, 핵심지표 및 보조지표의 상대순위를 점수화 해 합산점수(최대 2000점)가 높을수록 취약한 부문으로 평가된다.
 
3대 부문 중 ‘계약 모집’의 핵심지표는 ▲불완전판매비율 ▲모집 관련 민원 발생율 ▲원거리 청약율 등이며, ‘계약관리’의 핵심지표는 ▲단·중기 계약 유지율 ▲모집 설계사·수금설계사 상이율 등이다.
 
또 ‘대리점 운영’의 핵심지표는 ▲월 보험설계사 변동 수 ▲월납보험료 변동성 등을 대상으로 했다.
 
금감원은 GAMS를 통해 반기별로 해당 보험대리점에 지표 분석결과를 제공하기로 했다. 동시에 업계평균값을 함께 제공해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 및 자정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우선 준법감시조직이 갖춰진 대형 보험대리점(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반기별로 개선추이를 모니터링하되, 개선이 미흡한 경우 경영진 면담, 개선방안 징구, 검사대상 포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모니터링 지표 분석결과 나타난 취약 보험대리점, 설계사 등에 대해서는 선별적 집중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분석 결과와 검사업무를 연계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이해당사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은 외형성장 위주의 과당경쟁 및 설계사의 잦은 이동 등으로 불완전판매, 부당승환계약 등 소비자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형 보험대리점 외에 중소 보험대리점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대리점의 소속 설계사(22만3000명) 및 보험모집 실적(38조4000억원)은 전체 대비 각각 37.8%, 49.4%로 조직규모 및 판매실적 모두 지속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GAMS) 구축 및 활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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