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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기름 화장품 원료로 판 조합 등 벌금형 확정
곰 관람용 빌려준 혐의도 있어…1·2심 판결 유지
2018-05-13 09:00:00 2018-05-13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기르면서 웅지(곰기름)를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사용한 한국곰사육협동조합과 이사장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곰사육협동조합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김모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수입 목적 외로 웅지 20㎏을 무단으로 채취해 모 회사에 화장품 원료로 220만원에 판매한 혐의와 800만원을 받고 모 회사에 관람용으로 곰 한 마리를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2010년경 받은 용도변경 승인서의 변경 후 용도란에는 '웅담 등 약용재료', '가공품의 재료(웅담 등 약용재료에 한함)'라고 기재돼 있고 웅지를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한 것은 위 변경 후 용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웅지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가 웅담 등을 약용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언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웅지를 화장품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는 '가공품의 재료(웅담 등 약용재료에 한함)'라는 용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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