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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 금지 제도화
국외활동 신고 규정·지침 제·개정 완료…정세균 "국민 신뢰회복 계기되길"
2018-05-04 12:08:55 2018-05-04 12:08:55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앞으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규정과 지침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했다. 또한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선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했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 점검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해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한해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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