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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인권 인지도↑, 2명 중 1명 노동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5년 새 23.8%→53.6%
2018-04-17 16:52:15 2018-04-17 16:52:1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서울시내 청소년 2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노동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7일 발표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노동계약서 작성률은 지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인터넷이나 신문, TV 등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인권에 대한 정보를 접했다는 청소년들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도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4252명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인권인식 및 관련 욕구와 지난 1년간의 아동권리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7.9%가 ‘아이들이 권리정보를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지난 2012년 44.7%비해 다소 높아졌다.
 
특히,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53.6%로, 2012년 23.8%보다 29.8%포인트 증가했다. 부모 동의서 작성률도 2012년 40.2%에서 17.2%포인트 오른 57.4%를 보이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이행 절차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아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시설종사자의 87.1%, 교사의 75.1%가 ‘알고 있다’고 답한 데 반해 부모와 어린이·청소년은 각각 39.7%, 33.7%만 ‘안다’고 답했다.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신고 대상으로는 경찰서가 90.3%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이어 서울시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순으로 답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인권보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 조성’(어린이 20%, 청소년 17.8%)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어린이는 어린이·청소년 전용시설 증설(10.9%), 체육시설 증설(9.1%) 등을 꼽았고, 청소년은 여가·문화 시설 증설(10.4%), 어린이·청소년 의견 수용 및 반영(10%) 순으로 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난 2012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라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 실정에 맞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3개년) 수립 시 정책방향의 근거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충정로 농협중앙회 NH아트홀에서 열린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에서 참석한 명일여자고등학교 김수경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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