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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2018-04-12 21:59:05 2018-04-12 21:59:0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현직 시절 여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0일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조사단은 앞서 지난달 28일 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진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지난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진씨에 대해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진씨는 검찰을 떠나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업했다. 이에 고검장 출신 인 진씨 아버지가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직 검사인 진모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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