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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 인정…법원 "삼성 현안인식·부정청탁은 인정 안돼"
2018-04-06 15:52:16 2018-04-06 16:42:36
[뉴스토마토 김광연·최기철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씨보다 더 중한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총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실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됐으나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등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이 아닌 하급심이 방송 전파를 탄 것은 지난해 하급심도 생중계할 수 있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뒤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여원(약속금액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는 혐의(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됐다. 이번 판결은 기소 후 355일 만에 나왔다.
 
 
법원이 6일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뒤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다시는 대통령이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 혼란을 초래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7년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김광연·최기철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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