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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도 불출석…'건강 이유'
지난해 구속 연장 이후 결심 공판 이어 1심 마지막 재판 불출석
2018-04-06 09:53:57 2018-04-06 09:53:57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6일 1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는다. 선고 공판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이날 결국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건강 등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부가 자신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한 이후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재판 절차를 마무리 짓는 지난 2월27일 결심 공판에도 나오지 않아 이번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한편 이날 법원은 지난해 하급심도 생중계할 수 있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 4대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소송 관계인이 앉은 자리 외 방청석은 비추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6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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