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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일 본회의서 아동수당·기초연금법 등 표결
여야, 2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지방선거 선거구획정 입장차 '여전'
2018-02-19 18:04:14 2018-02-19 18:06:5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파행 중이었던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오는 20일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 등 상당수의 민생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법제사법위를 포함한 모든 국회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민생법안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법, 공직선거법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상임위도 법안심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는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부의할 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에서 심사할 법안은 지난 7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퇴장 이후 심의되지 못했던 87건이다.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상당수의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진재해 대책 법안과 소방안전 관련 법안도 처리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법사위 회의를 마치는대로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등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증원과 선거구 획정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손을 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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