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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상습자, 최고 3억원 첫 과징금 부과
2년간 2회이상 적발시 위반금액의 최고 5배 과징금
2017-12-19 10:01:07 2017-12-19 10:01:07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게 최고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농식품 가공, 유통 및 식품접객업자 19명에게 총 9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제도는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부정유통을 근절할 목적으로 2015년 시행했으며 2년이 경과한 올해 처음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19명은 2015년 6월이후 2년간 2회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들이다. 이들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한 금액은 3억77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금액은 9억3700만원이다. 건별로 보면 0.5배에서 3배까지(평균 2.5배)이다.
 
과징금은 위반금액(판매금액)이 많을수록 배수가 올라가며 최대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특히 이번에는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게 최고금액인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4배를 적용해야 하지만 최고금액인 3억원이 부과된 것 이다.
 
이 사례는 한 호두과자점이 2015년 9월에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호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65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올 4월에는 캐나다산 콩, 중국산 팥, 미국산 호두로 제조한 호두과자에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거짓표시해 1억3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판매한 혐의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습적인 농식품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자에게 최고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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