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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틈타 농식품 원산지 위반, 547개 업소 적발
돼지고기·배추김치 절반…위반 건수는 작년보다 적어
2017-10-15 15:07:11 2017-10-15 17:27:1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추석 명절을 틈 타 칠레·벨기에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고, 중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맞아 지난달 6일부터 29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9672개소를 조사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5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품목별로는 돼지고기와 배추김치가 각각 16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이 넘는 54.4%를 차지했다. 이어 쇠고기 52건(8.4%), 콩 32건(5.2%), 닭고기 22건(3.6%) 순이었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부당이익금이 큰 점과 수입물량 유통 증가로 인해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했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현재 삼겹살 가격은 100g 당 국산 냉장의 경우 2106원이며, 수입산 냉동은 절반 수준인 1066원에 불과하다. 배추김치도 중국산 김치 수입가격이 국내산 김치 제조원가보다 낮아 저렴한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됐다.
 
농관원 관계자는 "위반 건수는 지난해 630건 대비 13.2% 줄었고, 지역별로는 대상 업체가 많은 경북, 전남, 경기지역에서 크게 감소했다"며 "이는 단속 사전예고와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로 추석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제가 전년보다 잘 지켜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과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전예고 후 기관별 중점사항에 대한 집중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농관원은 유통경로와 적발사례, 수입·가격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 취약시기·품목별로 맞춤형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산지 판별법 개발을 확대하고, 검·경찰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체제를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소비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육류 및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 및 점검이 실시되는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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