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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산물 원산지 증명 간소화 된다
해수부-관세청, FTA 활용 수산물 수출 확대 MOU 체결
2016-12-06 11:00:00 2016-12-06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은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과 천홍욱 관세청장이 참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대상 수산물을 확대해 그간 자유무역협정 혜택의 사각지대로 인식돼 온 수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 활용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협정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 간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기로 했다.
 
그동안 어업인과 수출업체는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증빙서류 4종 이상을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김, 굴 등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수산물품질인증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수산물 수출통계, 수산물품질인증서 발급 실적 등을 공유하고 수산물 이력정보 등을 각 기관 누리집(YES-FTA포털,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수산물 분야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적용 대상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액은 지난달 기준 10억9100만달러로, 이 제도를 통해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 혜택을 받는 생산어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 및 사후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자유무역협정 활용률이 낮았지만 앞으로 1종의 문서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해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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