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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포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2017-11-20 19:41:24 2017-11-20 19:41:2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시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100명(6791무선국)이다. 건설현장·경비관리실·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무전기가 주요 대상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04만536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2월초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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