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현대차 불법파견 13년…제조업에서 프랜차이즈업까지 '확대'
기존 원·하청·노동자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경영계 대응 마련에 고심
2017-11-21 18:18:55 2017-11-21 18:18:55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에 불법파견 판정을 한 지 13년이 지난 가운데 불법파견 판정 양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부와 법원은 원·하청과 하청 노동자의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산업구조와 고용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졌다. 경영계는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20일 고용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근로감독을 통해 비제조업종 사업체 2곳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지난 6월 고용부는 IT업종의 A업체에 파견노동자 12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A업체는 인력파견 업체로부터 노동자를 받아 회계, 총무업무를 맡겼다. 근로자파견이 금지된 업무에 해당된다. 9월에는 파리바게트가 5378명의 제빵기사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직접고용을 지시받았다. 
 
(이미지제작=뉴스토마토)
 
현대차는 1980년부터 사내하청에 부품공급 업무를 맡겼는데, 1990년부터 사내하청의 비율이 대폭 늘었다. 자동차를 직접 조립하는 컨베이어벨트까지 사내하청이 투입됐다. 노동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왼쪽 바퀴는 정규직, 오른쪽 바퀴는 파견직이다.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7명이 소송을 냈고, 10년 동안 법적 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원청의 정규직으로 인정됐다. 그 사이 기아차, 현대제철, 포스코,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 등 국내 유수의 기업에서 불법파견 판정이 이어졌다. 제조업종 생산공정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들 기업은 도급계약을 맺고 파견노동자를 사용했다. 소송과 노사갈등 등 후유증도 앓아야 했다.  
 
불법파견 판정의 범위도 넓어졌다. 법원은 각각 2심과 1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들 기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코일 운반, 기계 정비 등 철강 생산공정의 업무를 맡았다. 법원은 협력업체가 실체가 없고, 원청이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제철소 공정은 연속공정에 해당돼 사내하도급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기존에는 원청과 사내하청이 맡는 공정과 담당 업무가 구분됐는지만 봤다면, 공정 흐름까지 보게 됐다. 
 
올해는 불법파견 판정이 프랜차이즈 업종까지 확대되면서 일대 변곡점을 맞게 됐다. 기존 불법파견은 원청-하청-사내하청 노동자 3자간 구조였다. 그런데 지난 9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판정은 4자 구조다. 인력파견업체-가맹점-제빵기사가 실질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으며, 파리바게뜨가 사용사업주(원청)로 인정돼 4자간 구조가 만들어졌다. 고용부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기사가 파리바게뜨의 수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했다. 제빵 판매의 이윤이 최종적으로 파리바게뜨로 들어가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진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고용부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고용관계는 가맹사업법의 소관으로 노동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경영계는 주장했다. 연장선상에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한 뒤 가맹점으로 보내도 불법파견의 소지가 생긴다고 반론했다. 노동계는 파견법을 위반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직접고용하라고 농성 중이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