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최근 6년간 대부업법 위반자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4%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절반이 넘고 집행유예 선고율도 약 10%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법원의 처분은 또다시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2일 공개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대부업법) 사건 선고 현황’을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부업법 위반자 510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2명(4.1%)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1%에 해당하는 2611명이 벌금형, 29.5%인 150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27%에서 올해 6월 기준 37%로 약 1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업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은 대부분 은행 문턱이 높은 서민들”이라며, “법원은 대부업법 위반자들의 처벌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고금리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이는 결국 서민 금융 피해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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