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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생활임금'도 9000원 시대
6개 자치구 9천원 넘어…1위 성북구 9255원, 서울시보다 많아
2017-09-17 15:29:52 2017-09-17 15:29:52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시작한 생활임금이 서울시를 발판으로 문재인 정부 공약으로까지 자리잡은 가운데 내년에는 자치구 생활임금도 시간당 9000원대가 확산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생활임금을 도입해 올해로 3년 차를 맞은 서울시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9211원으로 확정했다. 서울 자치구들도 연이어 내년 생활임금을 발표 중인 가운데, 현재 성북구가 9255원으로 서울시보다 44원 많다. 서초구(9110원), 용산구(9070원), 구로구(9060원), 은평구(9059원), 관악구(9010원) 등 총 6개 자치구의 내년 생활임금도 9000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내년 최대임금을 가장 큰 폭인 16.4% 올린 데 힘입어 다른 자치구들도 내년 생활임금 인상 폭을 10%대로 키웠다. 용산구 인상 폭이 17.7%로 가장 크며, 은평구(17.6%), 구로구(17.4%), 관악구(15.4%), 성북구(14.9%), 서대문구(13.2%)도 10%대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8일 중랑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생활임금 조례를 갖추게 됐다. 조례만 제정했던 서초구와 중구가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시기를 검토 중인 중랑구와 아직 도입하지 않은 강남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 산하기관 노동자 44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성북구는 구청이 발주한 공사용역을 하는 민간업체도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한성대와 성신여대의 청소 근로자 등이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맺기도 했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과장은 “민간에서도 생활임금제가 활발히 도입되려면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넓히고 민간에는 참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8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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