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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누구를 위한 투자조합인가
2017-09-14 17:44:17 2017-09-14 17:44:17
사업을 펼치던 A 상장사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투자조합이 인수에 나선다는 소식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렸다. 투자조합에는 3개의 회사가 수백억원 씩을 모았고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바뀐 최대주주는 신사업을 하겠다는 발표로 주가는 오르지만, 실체 없는 신사업으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투자조합이 상장사 기업들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버리면서 주식 시장이 소용돌이에 빠졌다. 투자조합은 설립절차가 간편하고, 기업 인수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 기간 중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총 42건이다. 또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사례는 2015년 9건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총 33건이 발생해 267% 증가했다.
 
이들 투자조합은 상장기업 인수를 하는데 있어 가장납입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까지 벌이기도 한다. 가장납입이란 실제 대금을 납입하지도 않고 납입한 것처럼 일부러 꾸미는 행위로 상법상 처벌 대상이다.
 
투자조합은 마치 수 백억원을 들여 기업을 인수하는 것처럼 공표하지만, 인수한 뒤에는 해당 기업이 재투자를 하게 만들어 사실상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다. 결국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기업의 최대주주 자리는 물론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또 신사업 등을 이유로 주식을 급등하게 만들어 지분 가치도 늘린다.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자본 인수합병을 하는 투자조합의 경우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인수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식 시장에 이슈가 있는 화장품이나 바이오 등 신사업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켜 보유주식 처분과 함께 차익실현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조합의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 건에 대해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지만 명백히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는 늘어날 뿐이다.
 
급한 대로 금융당국은 ▲실체가 불명확한 투자조합의 부실기업 ▲인수 허위 과장성 공시 및 보도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잦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 안정성 미흡한 상장사 등을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단기 급등에 현혹되기 쉬운 만큼 엄중한 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신송희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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