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기자] 중국원양자원의 소액주주들이 당국의 상장폐지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회계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상장폐지 진행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감사 과정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 소액주주모임은 회계법인의 재감사 감사인 지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 사유로 제시한 근거도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소액주주모임은 회계법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상장 폐지를 결정한 한국거래소에 책임을 물어 지난달 21일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소액주주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년간 자격정지를 당한 박모 회계사가 재감사 감사인에 선임된 데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당사자를 감사인으로 지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거래소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거래소가 해당 회계사를 선임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게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회계법인이 첫 번째 근거로 든 중국원양자원의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서 증빙 미비에 대해 주주측은 "중국 현지 사정상 지방 지점들은 여전히 수기 거래 관행이 남아 있어 3개월을 초과하는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3주 전에 신청해야 받아볼 수 있다"면서 "회계법인이 사전 요청 없이 내역서를 요구해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중국원양자원이 사업을 존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주 측은 회계법인이 회사 측에 증빙을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말한다. 채권자인 복상어업이 중국원양자원의 미지급금 1900억원을 3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시하며 존속성을 증명하려 했지만 회계법인은 다시 복상어업의 사업 지속 가능성 증명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중국원양자원이 채권자인 복상어업에게 증빙을 요구하기란 무리라는 게 주주측 설명이다.
중국원양자원에 대한 재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은 주주들 주장에 대해 "중국에서 수기로 거래하는 관행이 남아있는 지점은 없고 3개월 초과 거래내역에 대해 3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복상어업과 관련해 거액의 채무를 유예해주는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감사절차"라는 입장이다.
거래소는 주주측 주장에 대해 감사의견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판단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인 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해당 회계사가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제외) 감사 참여가 제한됐기 때문에 2016년도 재감사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금감원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원양자원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소액주주측 사외이사가 상장공시위원회에 참여해 입장을 충분히 소명한 뒤 상폐 여부를 결정했다"면서 "상장폐지되는 회사들 대부분 감사의견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거래소가 감사 과정을 전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는 지난 12일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의 이유로 중국원양자원 보통주 9785만9369가 오는 27일 상장 폐지된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 허용기간은 18~26일이다.
중국원양자원의 소액주주들이 회계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감사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상장폐지 진행중지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009년 중국원양자원의 유가증권시장 상장기념식 모습.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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