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일원으로 추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김해영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함께 주최한 ‘가맹사업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국에서 올라온 가맹점주 수백명도 함께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갑질 등의 횡포에서 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단체 협상권 강화, 점주에 대한 보복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오너리스크 피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여러 피해 사례들도 발표했다.
그동안에도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여러 이해관계가 엇갈려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 38건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통과된 건 단 4건 뿐이었다.
민주당은 점주들이 처한 상황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호응 여론을 바탕으로 신속히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해영 의원은 “20대 국회는 가맹분야 불공정을 해소하는, 일하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했고, 김상조 위원장은 “재임하는 동안 가맹점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가맹사업법을 소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돌입한다.
‘치즈통행세’ 등 갑질 논란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우현 전 MP(미스터피자)그룹 회장이 지난 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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