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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송명훈씨 등 국정원 댓글부대, 공소시효 남아있다"
선거법 시효는 지났지만 국정원법상 7년 적용 가능
검찰 "국정원법 위반혐의 조사"…송씨도 기소대상
2017-08-22 11:31:51 2017-08-22 11:53: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국가정보원 댓글부대원으로 활동했다고 고백한 동화작가 송명훈씨가 자신의 행위는 공소시효를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까지는 기소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씨는 지난 18일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기간 '댓글부대'로 활동했다고 털어놨다. 21일에는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최근 이런 사실을 털어 놓은 배경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쪽에 있는 분하고 오래 전부터 상담을 해 본 적이 있다. 선거법의 시효가 지금 2년 정도 시효가 다 지난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획자로서나 적극 찬동자가 아니고 단순 가담자로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송씨의 설명은 오류가 있다. 송씨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돈을 받고 가담했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 7호와 5호 위반이다. 이 때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때문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보면 송씨는 물론 3500여명으로 추산되는 ‘국정원 댓글부대’는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국정원법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정원법 9조 1항과 2항 5호 및 2호에는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를 금지하면서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댓글부대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정원법은 정치관여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공소시효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4년 1월14일 개정된 내용이다. 때문에 이 규정은 국정원댓글부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 경우 개정전 국정원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그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다. 형사소송법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하고 있다. 대형로펌 출신으로, 여러 형사 사건을 맡아 온 한 변호사는 "결국 국정원댓글부대에 대한 공소시효는 댓글행위가 있었던 2012년 18대 대선 즈음으로부터 7년, 즉 2019년 12월까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국정원 직원이 아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는다.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또 다른 변호사는 "형법 33조는 ‘신분관계로 인해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송씨 등 댓글부대원들은 국정원직원들의 국정원법 위반 공범으로 국정원법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검토를 끝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국정원 TF가 수사 의뢰한 외곽팀 등 국정원댓글부대원들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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