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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대체인력 등 제외 가능성
간접고용 대부분 직접고용…기간제 전환 기준도 전면 개편
2017-07-11 16:28:29 2017-07-11 16:28:29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부가 이달 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무기계약직과 파견·휴직 대체인력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향의 가이드라인 가안을 마련해 한국·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대다수 기관에서 용역(간접고용)으로 이뤄지고 있는 보안, 시설관리, 청소, 전화상담(콜센터), 급식 등이 포함된다.
 
직접고용된 기간제 중에선 전문가, 단시간 노동자, 타법에 의해 별도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노동자 등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에 활동하던 정규직 전환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이 제한되는 기간제 노동자에 한정해왔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라면 전체 기간제 노동자의 약 9%만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어 정부는 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상시·지속적인 업무, 생명·안전 관련 업무라고 해도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휴직·파견에 따른 대체인력인 경우, 기간이 정해진 사업·업무의 완료를 위해 고용된 경우 등은 기존대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안정이 보장돼 고용형태 분류상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은 당연히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신 정부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원칙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 간 근로조건 차별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이 모든 공공부문에 적용되면, 2020년까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2016년 31만1828명)의 절반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도 큰 틀에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일시적인 업무에까지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건 당장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보단 상시·지속 업무와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좋은일자리 만들기 TF 협력업체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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